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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책>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
<연말정산 대책>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
  • 日刊 NTN
  • 승인 2015.04.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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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제출 → 5월 급여 지급시 환급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왔다.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 세금이 제일 많이 줄어드는 사람은.

▲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서 120만1천원까지 세 부담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다.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된 효과다. 연봉이 2800만원인 1인 가구는 별다른 공제지출이 없었다가 근로소득세액 및 표준세액공제 확대로 21만원이 줄었다.

--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데, 늘어난 세 부담 정말 해소되나.

▲ 세법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인 205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보완대책 적용으로 이들 중 98.5%인 202만명은 전액 부담이 해소된다. 나머지 2만7천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

-- 보완대책에서 제외되는 공제항목은.

▲ 이번 보완대책에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회에서 현행 15%인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보완대책에서 제외했다. 보장성 보험료도 이번 보완대책에서 제외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상향으로 보장성 보험료 지출이 있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이다.

--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을 받는 시기는.

▲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돌려준다. 사실상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선 보완했는가.

▲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12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독신자 229만명에게 적용되고 217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 급여수준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혜택을 별로 볼 수 없다. 또 15%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거나 의무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이 달라서 보완대책 적용이 어렵다.

-- 근로자가 간이세액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방식을 개정하는 이유는.

▲ 정부는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에 가깝게 원천징수해 연말정산 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따른다. 원천징수세액을 많이 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든,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내 환급을 적게 받거나 세금을 토해내든 결정세액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세정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 분석결과 발표가 애초 예고한 3월 말보다 지연된 이유는.

▲ 상당한 자료가 전산으로 신고되지 않아 이를 수동으로 입력하고, 이직 등으로 중복 신고된 경우를 보정하기 위해 분석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정부는 분석 과정에서 국세청의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 분석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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