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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 앞두고 잠못자는 사람들
성실신고 확인 앞두고 잠못자는 사람들
  • kukse
  • 승인 2012.06.0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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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프로선수·의사·세무대리 등 고소득 자유직업인
직전년 대비 소득격차 커 탈루혐의 받을까 두려움
접대비 한도 쥐꼬리 비용은 증빙갖춰도 인정에 인색
10명중 7명 5월말 종소세 신고로 대처 ‘막가파 양산’

“군인은 밥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도 작전에 속합니다. 모두가 전투준비와 작전에 대비한 필요 요소이기 때문이죠.”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는 자기몸 전체가 상품입니다. 건강관리 몸관리 미모관리 품위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때로는 접대비가 소용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대륙법체계로 짜여 져 필요경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능한 세무사의 항변이다.

오는 6월말 성실신고확인을 앞두고 신고 대상자 중 연예인, 프로선수, 성형외과의사, 치과의사, 통증클리닉 전문의사 등 고소득 자유직업인과 이들을 수임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은 요즘 잠못 이루는 밤을 맞고 있다.

특히 비교적 잘나가는 스타급 연예인들은 대부분 신고대상(연소득 7억5000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들을 수임해온 세무대리인들도 묘안이 없어 고민에 빠지거나 신고를 포기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자유직업인을 옥죄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직전년도와 과거 5개년도에 걸쳐 신고한 소득세신고액이 이번에 성실신고 할 신고소득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대에 있다. 우려는 과거 과소신고분까지 추징이 두렵고 세무대리인은 과소신고를 도와 준 부분에 대해 문책이 두려운 것이다.

본지 기동취재반의 현장취재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공평과세 구현과 숨어있는 세원개발, 납세비용절감 등 다목적인 목적이 담겨 있어 좋은 제도 이긴 하지만 과거 과소 신고가 노출될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 세금폭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데다 급격하게 증가 된 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 제도의 흠결로 지적되고 있다.

연예인 등 고소득 자유직업인에 따르면 경상비용 인정의 한계와 광고홍보비 및 접대비(기본 1200만원+매출액×10000분의20) 한도는 쥐꼬리다. 예를 들어 연 10억원의 고소득자가 인정받는 접대비는 천만원도 안 되는 고작 320만원에 불과하다.

비용처리는 한도가 없지만 규제와 제약이 많다. 의상비는 무대의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비용처리가 안 된다. 앞서 지적 했듯 자기몸 자체가 상품인데, 피부관리 및 보약, 일반의상 구입비, 성형수술 비용, 가사에 사용한 비용, 식대, 품위유지 및 연속성 출연계약에 따른 교제술값 비용등도 일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비용은 이동수단인 자동차 및 자동차 유지비, 매니저, 전속코디 등에 대한 인건비가 고작이다.

연예인 3명을 고객을 관리하는 P세무사는 “연예인들과 프로선수들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인데, 엄격히 따지면 연예인이 술을 마시는 행위는 상품관리의 비즈니스차원으로 봐야하며, 따라서 어느정도는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S세무사는 “과세당국이 지나칠 정도로 비용인정에 인색함으로 연예인 대부부분이 초고가 외제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해 타고 있는데, 이 또한 에너지 절약과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아이러니한 조세정책”이라고 지적했다.

K세무사는 “병의원 세 곳에 대해 기장과 세무조정업무를 맡아오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스스로 수임을 포기했다”며 “수임 포기사유는 간단했다. 병원장이 요구하는 성실신고확인에 자신감이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사실 성형외과, 치과 등 비교적 수익이 짭짤한 병의원은 접대비 및 경상비용이 뻔하다는 것이다. 수익에 비해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기타 재료비 등의 지출비율은 낮다.

대신 전문의는 기술 노하우에 대한 댓가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대학 6년, 인턴 및 레지던트 등의 과정에서 숙련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는다.

수술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피비린내를 떨쳐버리기 위해 외과의사들은 술을 즐긴다. 이것 역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영수증 등 증빙서률 갖추도 접대비 인정을 받기 힘든다는 것이다.

제도상의 맹점 때문에 자유직업인 고소득자 10명중 7명은 성실신고를 기피하고 종전처럼 5월말 종소세신고로 납세의무를 끝내고 있다. 국세청 샘플링 조사로 인해 불이익이 돌아와도 감수한다는 ‘막가파’로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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