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외부인 강제 지정·전 대표이사 등 검찰 통보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수년 간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성테크에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1년 동안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키로 하는 한편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검찰 통보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성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2억7300만원 상당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주석 공시에서 누락하거나 잘못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자금을 송금한 뒤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 자금을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2011~2012년 매입거래 금액 등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일부 잘못 공시하기도 했다.
금성테크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0년 1~2분기와 2011~2012년에 발생한 횡령액과 미회수액 77억4천만원 상당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분류하지 않거나 대손충담금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금성테크는 2011~2012년과 2013년 1분기에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을 22억7300만원어치 부풀려 회계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1분기에는 1년이 지난 22억8200만원 상당의 매출 채권을 1년 이하로 잘못 공시했다.
또 2010년 4월 두 차례 소액공모를 하면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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