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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의원전원에 세비부당이득 반환소송
변협, 의원전원에 세비부당이득 반환소송
  • kukse
  • 승인 2012.06.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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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별 국민소송인단 모집, 의원직 상실 입법청원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국회의 대법관 4인의 인사청문회 지연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여야현역의원들을 상대로 세비반환청구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신영무 대한변협회장은 “국회개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세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국민소송인단 모집을 통한 위자료청구소송, 국회개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헌법소송 및 가처분 신청, 회기 시작이후 일정시점까지 국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입법청원 등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국회법 제5조와 15조에 따라 6월5일 국회는 개원을 하고 7일 원구성을 완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원조차 못하고 있어 의원들이 수령하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판단,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세비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하고 있다.

변협은 지역구별로 5~10인 이내의 국민소송인단(원고)을 모집해 의원 전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도 착수 했다.

한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관계자들은 26일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 대표를 차례로 만나 대법관 4인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무부도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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