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연재 - 관세 · 국제거래 판례해설 1]
하자보증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의 과세범위
[연재 - 관세 · 국제거래 판례해설 1]
하자보증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의 과세범위
  • 33
  • 승인 2006.06.10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비스비용, 판매조건 아닌 선택…'공제'

(대법원 2006. 1.27. 선고 2004두11305)
   
 
  ▲ 기고 : 신민호 관세사  
 
무역거래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수출판매자는 무역계약과 일치한 상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공급한 상품이 하자가 있는 경우 수출판매자는 일정한 기간(하자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상품을 수리하거나 대체품을 공급하는 등 하자보증의무를 부담한다.

수출판매자는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하자보증의무를 부담하므로 수입구매자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증의무 이행에 소요될 비용(Warranty Cost)을 공급가격에 포함하여 상품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실제의 무역거래에서는 이 하자보증비를 상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수출판매자의 상품공급후 수입국내에서 상품의 사용을 위하여 유지보수나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Maintenance fee)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하자보증비와 유지보수비용에 관련하여 세관과 기업간에 관세의 과세범위에 대한 다툼이 많은 편이다. 이하에서는 수입구매자가 상품의 수입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기술지원비용을 세관이 하자보증료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하자보증비와 유지보수비용의 구분 및 과세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수입품, 유상 유지 보수 서비스

한국의 수입구매자 D사는 외국의 수출판매자인 C사로부터 IT 장비를 수입하면서 C사로부터 공급 장비에 대하여 90일간의 통상적인 하자보증기간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D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한 장비에 대하여 수입후 90일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다.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D사의 선택으로 C사가 제공하는 유지정비보수 서비스를 수입장비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유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C사가 제공하는 유지정비보수 서비스는 수입 장비의 수리나 교체등 하드웨어의 지원인 선교체 후수리 서비스(Advanced Replacement)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수입장비의 정비, 유지 및 기술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D사가 C사로부터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장비는 수입후 90일이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C사의 책임으로 장비의 수리나 교체 등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별도로 D사가 유상으로 유지정비보수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경우에만 지속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S세관은 D사의 위와 같은 수입거래를 심사한 결과 D사가 외국의 C사에게 별도로 지급한 비용은 하드웨어 등에 대한 선교체 후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통상적인 유지보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서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 Fee)이 아니라 하자보증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별도지급된 하자보증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각 규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는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였다.

D사는 S세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 1,2심을 거친 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D사가 승소한 사건이다.

기술지원 해당 … 과세가격서 제외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보증비는 그것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유지'의 개념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리가 포함된다....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하드웨어 지원인 이른바 '선교체 후수리 서비스(Advanced Replacement)'가 하자보증기간 범위 내에서는 하자보증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수리, 교체 외에 소프트웨어 지원, 기술 지원이나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지는 하드웨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를 '하자보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해당하며,... 이를 제품가격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금액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하자보증비의 과세요건

수입구매자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하자보증비에 관련하여 하여 관세법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 즉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하자보증비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하자보증비가 수입물품에 대한 판매의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하자보증비가 별도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보증비가 수입물품에 대한 판매의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수입구매자가 하자보증비의 지급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하자보증비를 지급하지 않고는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하자보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 수입구매자가 수출판매자의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하자보증비 상당액을 수입물품에 대한 공급가격에서 할인 받은 경우에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유지보수비용의 공제요건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은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지'의 개념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리가 포함된다.

유지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을 수입물품의 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경우는 물론 수입물품의 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유지보수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유지보수서비스의 내용이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유지보수비용이 물품대금과 함께 지급된 경우에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거나 물품대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사건 비용의 과세여부

대법원은 C사가 D사에 이 사건 수입장비의 공급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하자보증기간은 통상 90일인데 반해, D사의 기술지원서비스는 수입장비의 존속기간 동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D사가 C사로부터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D사의 기술지원서비스가 당연히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D사가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비용이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C사의 기술지원서비스의 내용에 포함된 하드웨어를 선교체하고 후수리하는 서비스'가 하자보증기간 범위 내에서는 하자보증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동 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지는 단순한 수리, 교체 외에 소프트웨어 지원, 기술 지원이나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지는 하드웨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를 '하자보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유지보수서비스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기술지원 서비스계약에 따라 제품수입가격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D사가 C사에 지급한 유지보수비용은 제품가격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비용은 공제되는 유지보수비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