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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
  • 日刊 NTN
  • 승인 2015.04.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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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술평가제도 전면 개편

코스닥시장 기술특례 상장 대상이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기술기업 상장 특례제도가 개편된다.

한국거래소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전문평가 운영기준 등을 개정해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특례 상장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은 벤처기업만 상장 특례 대상이었다.

또 전문 기술 평가기관이 기존 22개에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3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평가기관간 편차가 해소되고 내부통제, 사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측면에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자율적 평가신청 시스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주관사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정해 기술평가를 받는다.

기술평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9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평가 대상 기업이 부담하는 평가 수수료는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여 상장비용 부담을 낮췄다.

기술평가 항목은 한층 더 객관화, 구체화해 기존에는 없던 경영진에 대한 평가 항목이 신설된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다.

기업규모와 자본상태 등 상장에 필요한 외형 요건에 대한 기준을 면제 또는 완화해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상장 적격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입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총 15개사에 불과해 그동안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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