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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보고서 제출 위반 법인 등에 증권발행 제한
증선위, 보고서 제출 위반 법인 등에 증권발행 제한
  • 日刊 NTN
  • 승인 2015.04.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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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거짓 기재한 법인에는 과징금 6천만원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어기거나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법인에 대해 3개월간 증권 발행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디브이에스코리아와 아라온테크, 디지텍시스템즈, 에이제이에스, 프리젠, 디지텍시스템스, 와이젠파워 등이다.

정기보고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젠트로에 대해서는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브이에스코리아와 아라온테크는 각각 2013년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2014년 3월말)을 8거래일이나 지나서 제출했다.

에이제이에스는 201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고, 2014년 반기보고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4년도 1분기 보고서에는 재무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프리젠과 디지텍시스템즈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와이즈파워는 2012년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0.3%(약 38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하고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젠트로는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A씨가 2012년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면서 돌려받아야 할 일부 주식을 반환받지 못했는데도, 그 해 3월에 제출한 2011년 사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2012년도 분기·반기 보고서에도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고,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

한편, 이번에 조치대상이 된 법인 중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디지텍시스템스, 에이제이에스 등 4곳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법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법인이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상장폐지 법인의 경우에도 시장 외 공모를 할 수 있어 해당 조치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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