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사업소득 종소세 부과 정당"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신용카드 적립금을 수입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A약국이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약국은 의약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포인트를 쌓아 2009년 3700만원, 2010년 8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이 포인트로 구매했다.
국세청은 2009~2010년 사용한 1억2100만원가량의 포인트를 A약국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약국은 “다른 업종에선 신용카드 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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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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