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신용카드 포인트도 소득으로 봐야"
"신용카드 포인트도 소득으로 봐야"
  • jcy
  • 승인 2012.08.21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심판원, "사업소득 종소세 부과 정당"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도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신용카드 적립금을 수입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A약국이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약국은 의약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포인트를 쌓아 2009년 3700만원, 2010년 8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이 포인트로 구매했다.

국세청은 2009~2010년 사용한 1억2100만원가량의 포인트를 A약국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약국은 “다른 업종에선 신용카드 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