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3개월간 인터넷 밀수거래 집중단속
3개월간 인터넷 밀수거래 집중단속
  • 33
  • 승인 2006.08.18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세관, ‘불법 사이버거래 방지협약’ 체결
   
 
  ▲ 왼쪽부터 GSe스토어사업팀의 노우일 안전거래센터장, (주)다음온켓의 최한우 사업본부장, (주)인터파크의 정일헌 쇼핑몰 사업부문 대표, 서울본부세관장 손정준, (주)인터파크지마켓의 조창선 사업본부장, (주)엠플온라인의 김정준 총괄본부장  
 
서울세관이 3개월간 조사인력을 총 동원해 인터넷 밀수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이 인터파크, 다음, GSe스토어 등 대표적인 사이버 쇼핑몰 업체와 손을 잡았다.

서울세관(세관장 손정준)은 18일, 11월 15일까지 3개월간 서울세관 조사 직원 115명을 총동원해 마약, 명품, 보석, 음란물 등의 인터넷 밀수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특히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가짜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관 측은 10층 대회의실에서 국내 사이버 쇼핑몰 운영업체들과 인터넷 불법 거래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는 (주)인터파크, (주)인터파크지마켓, (주)다음온켓, GSe스토어, (주)엠플온라인 등 5개사다.

이번 체결은 최근 사이버 시장에서 제품 거래 형태가 개인거래 중개방식인 E-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로 주도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세관의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이 2001년 3조4000억원에서 2005년 10조7000억원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났고, 사이버 밀수 단속실적도 2004년 74억원에서 2005년 212억원으로 약 3배 정도 대폭 증가했다.

서울세관 조사3관실 송웅호 반장은 “사이버 쇼핑몰 거래액, 사이버 밀수 단속액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가짜상품의 불법 거래도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체결로 쇼핑몰 운영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게 돼 불법적인 인터넷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 쇼핑몰 업체들도 불법 판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서울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