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위 강력한 제재방안 봇물 터지듯…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방전이 하루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만 받아도 명퇴수당까지 환수되는 강력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가족이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알고도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신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위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제 아주 정밀한 내용까지 ‘오픈’되고 있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들면서 어두운 그늘이 그만큼 자취를 감추는 현상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이를 제재하는 법안이나 제도적 장치도 정교하고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위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야 실감할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한 듯한 내용이 이번 주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가 근절돼야 한다는 전제는 강해야 합니다. 다만, 내용이 내용인지라 ‘막는 방법’에 몰두하는 현상이 씁쓸해질 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목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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