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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 서울국세청 조사관 징계처분 요구
감사원, 전 서울국세청 조사관 징계처분 요구
  • jcy
  • 승인 2012.08.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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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공제 잘못 적용 결정결의서 결재 받아
서울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던 A 조사관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재산제세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상속인 ‘가’씨(피상속인 ‘나’씨의 처) 등 5명이 2010년 1월 사망한 피상속인 ‘나’가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A 조사관은 이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산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15억8400여만원(상속재산가액 89억여원×법정상속분 11분의 3-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8억5400여만원)을 한도로 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서울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A 조사관은 2011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규정과 다르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과세표준을 먼저 차감한 뒤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 22억여원[(상속재산의 가액 89억여원-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84억5400여만원)×법정상속분 11분의 3]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로 산정하고 이 22억여원을 상속세결정결의서 상 배우자 상속공제란에 입력해 상속세결정결의서를 작성한 뒤 주무, 과장 및 국장의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A 조사관은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6억1400여만원(22억여원-15억8400여만원)만큼 과다하게 공제해 상속인 ‘가’씨 등 5명으로부터 상속세 3억6000여만원을 부족징수 했다.

이에 대해 A 조사관은 세무조사 당시 단순착오 또는 실수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또 A 조사관이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피상속인 ‘다’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산정할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13억9800여만원(상속재산 가액 71억8300여만원×법정상속분 13분의 3-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2억5800여만원)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로 정확히 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 조사관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A 조사관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해 중부세무서장은(A 조사관은 현재 중부세무서 근무) A 조사관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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