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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내용 문답풀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내용 문답풀이]
  • 日刊 NTN
  • 승인 2015.04.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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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퇴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가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퇴직연금 100조 시대가 도래했지만, 일시금 인출비율이 95%에 달하는 등 노후대비 자산관리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현 상황을 바로잡는 데에도 무게를 뒀다.

금융위가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개별 자산별 운용 한도를 폐지하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한 이유는.

▲ 운용의 자율성이 커지면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은 전체 자산의 92.2%에 달했다. 저금리 기조에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 수익률이 떨어지는 추세다. 그나마 실적배당 상품 운용 비중이 높은 증권 부문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늘리면 위험한 것 아닌가.

▲ DC, IRP형의 경우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일부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 강화된 가입자 보호 장치는.

▲ 기존에 없던 투자권유준칙을 명문화했다. 사업자는 이 준칙에 따라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가입자에게만 운용 방법을 권유하고, 위험성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 의무적으로 투자자 성향을 분석한 뒤 각 유형에 따라 운용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그동안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을 파악하거나, 다른 상품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 각 권역·협회별로 흩어져 있던 수익률 공시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pension.fss.or.kr)에 통합해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수수료율을 공제한 실질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했다. 업권별로 수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는 수수료를 차감한 실질 수익률이 더 의미있는 수치다.

-- DC형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선책이 있나.

▲ 사별로 DC형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입자의 연령, 위험선호 등을 고려해 복수의 대표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해당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했다. 대표 포트폴리오는 금감원에 사전 등록하고 적격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DC형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퇴직연금 담보대출 받기도 쉬워지나.

▲ 종전에도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허용됐지만 담보가치 선정 등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IRP의 경우 연체 시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 퇴직연금 일부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 사유와 상관없이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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