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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더내고 10% 덜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 6일 처리
'30% 더내고 10% 덜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 6일 처리
  • 日刊 NTN
  • 승인 2015.05.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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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1.7%, 기여율 9%로 단계적 조정…재정절감 340조∼350조원
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투입·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키로
여야 대표·원내대표 '2+2' 회담서 오늘 최종타결하고 합의문 서명

20년에 걸친 단계적 인하·재직 공무원 기득권 유지로 개혁 '미봉' 지적도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을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사실상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회동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실무기구의 단일안은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1.90%에서 1.70%로 20년에 걸쳐 내리기로 했다.

지급률은 2021년까지 1.79%로, 2026년까지 1.74%로, 2036년까지 1.70%로 매년 단계적으로 내린다. 지급률을 반영한 연금 수령액은 20년뒤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인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연금 기여율은 7.0%에서 9.0%로 5년에 걸쳐 높인다.

기여율은 내년에 8.0%로 오르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더 오른다. 공무원의 기여금은 5년뒤 현행보다 평균 28.6% 늘어난다. 기여금 납부 기간은 33년에서 36년으로 늘린다.

지급률·기여율 조정에 더해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내린다. 고액 연금을 방지하는 기준소득 상한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춘다.

이 같은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40조∼350조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원이다.

이는 당초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개혁안과 비교해 총재정부담은 약 30조∼40조원, 보전금은 약 32조원을 더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여야는 단일안 도출의 막판 관문이 됐던 총재정부담 절감분의 공적연금 투입 여부를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이날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날 낮 긴급 당정청 회동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설득, 재정절감의 효과를 다소 양보하더라도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지원에 쓴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절감분의 50%를 공적연금 지원에 쓰자고 주장했으나, 이 비중을 25%까지 낮추면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를 속개해 2일 새벽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한다는데 서로 절충해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절감분 20%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340조~350원 가운데 68조~70조원에 달한다.

한 관계자는 "연금개혁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어 합의안이 거의 완성됐다"며 "합의 시한인 2일까지 협상을 완료할 확률은 99.9%"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연금특위 법안 소위를 열어 세부 법안 조율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한다.

지난해 12월29일 특위가 구성되면서 국회 차원의 개혁 협상이 시작된 지 129일째 되는 날 약 6년 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혁안이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토록 해 향후 추가 개혁의 소지를 없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내리는 것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연금 지급액에서 손해를 덜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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