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공무원연금 현행-개혁안 비교
구분 | 현행 | 바뀐 개선안 |
공무원연금 기여율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 기준소득(보수예 산의) 7% | 9% (1+4년간 단계적 인상) =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 → (20년)9.0% |
지급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 소득월 액의 1.9% | 1.7% (5+5+10년간 단계적 인하) = (20년)1.79% → (25년)1.74% → (35년)1.7% |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 | 2010년 이전 임 용자: 60세 2010년 이후 임 용자: 65세 |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 장 (22년)61세 → (33년)65세 |
소득재분배 기능 | 없음 | 도입 = (전체 공무원평균기준소득+본 인 전기간 평균기준소득)/2 =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산식이 구현되도록 함 |
연금수급요건 조정 | 20년 | 10년 |
기여금 납부기간 | 33년 | 36년 (단계적 연장) |
연금액 한시동결 | 매년 물가인상률 로 조정 | 5년간(2016~2020년) 동결 |
기준소득월액 상한조정 | 전체 공무원 평 균기준 소득월액 의 1.8배(804만 원) | 1.6배(715만원) |
※지급률: 연급지급액을 결정하는 수치. 재직연수×지급률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기준소득 = 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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