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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교직원, 공무원보다 덜내고 같은 연금 받나
사학교직원, 공무원보다 덜내고 같은 연금 받나
  • 日刊 NTN
  • 승인 2015.05.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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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보험료율 7%…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불일치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따라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을 그대로 놔두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간에 연금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는 셈인데,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학연금과 비교된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제44조 4항에서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며 기여율을 7%로 명시했다.

또 제42조는 지급률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법이 기여율을 별도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보다 덜 내면서 똑같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에서 공무원과 거의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을 피하려면 사학연금법을 손질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아직 사학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6월에 사학연금 개혁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가 사학연금 기여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합의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을 바꾸면 사립 교직원들은 가만히 있다가 연금을 더 적게 받는다"며 "사학연금은 바꾸지 않는다고 한 정부의 약속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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