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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의무 불구 투기지정제도 유지
내년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의무 불구 투기지정제도 유지
  • NTN
  • 승인 2005.12.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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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 거래신고지역엔 탄력세율 적용으로 차별 둘 듯

재정경제부, 실가 과세까진 시간 소요 … 세부내용 변경 없어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도 투기지역지정제도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 제도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을 두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야하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돼도 실가 기준으로서 부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돼도 전면 시행은 2007년에나 가능해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이들 두 제도를 세부내용 변경 없이 내년에도 유지키로 했다.

이 두 제도는 내년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양도세 실가과세가 1가구 2주택 등으로 확대되면서 폐지 또는 수정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지정지역과 다른 지역간 차이가 없게 된다”며 “지정지역에 한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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