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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논의 조기 불붙나…얼마나 오를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논의 조기 불붙나…얼마나 오를까
  • 日刊 NTN
  • 승인 201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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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9% 유지…두자릿수 첫 돌파 여부 주목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기자들을 만나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한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40%로 유지하더라도 2060년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논의가 조기에 불붙으면서 보험료율이 실제로 오를지, 오른다면 과연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13년 3월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9% 보험료율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현재 500조원 가까운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소진된다.

1988년 제도도입 당시부터 내는 보험료는 적은데, 돌려받는 연금액은 많도록 짠 이른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말미암은 당연한 결과다. 그럼에도,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9%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두자릿수를 돌파하지 못하는 '10% 유리천장'에 막혀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줘야 한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후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법으로도 보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정부가 2003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의 건강상태를 검진해 보험료율 조정 등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2008년, 2013년 등 지금까지 3차례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했으며, 앞으로 2018년에 4차 재정추계를 하게 돼 있다.

어떻게든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연금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동의한다.

국내 손꼽히는 연금 전문가이기도 한 문 장관도 일찌감치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임 전인 2013년 11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문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신을 묻는 의원질의에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제도발전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며 출산율을 높이는 등 혼합정책(Policy Mix)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문 장관은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2060년 바닥날 기금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추계 때마다 2%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에는 15%가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대로 2060년을 맞으면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2%로 대폭 올리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재정목표는 2100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시점에 보험료율을 11%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제5차 재정계산시점인 2023년에는 13%로, 제6차 재정계산시점인 2028년에는 15%로까지 올리면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실장 등 연구진도 바람직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이른 시일에 보험료를 올리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실장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의 충격을 막으면서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서서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 인상 시기를 놓치면 인상 폭이 더 커져 지금의 청년세대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그는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인상+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재정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급여의 적절성 측면을 종합 판단할 때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은 제한된 기간(2060년)까지만 적립기금으로 연금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적립방식이어서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2060년 기금소진 막으려면 사회적 합의로 보험료를 인상하든지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13년 7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9%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최종적으로 백지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하고서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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