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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세청 외환거래 공동조사 제안
관세청·국세청 외환거래 공동조사 제안
  • jcy
  • 승인 2012.10.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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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의원, "국세청과 공동조사로 시너지 효과 높여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과 국세청의 외환거래 관련 공동조사 방안이 제기 됐다.

안종범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관세청 국감자리에서 관세청이 검찰의 지휘하에 시행하던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국세청과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양 기관의 정보공유를 비롯하여 관세청은 외환과 관련된 자료 활용방법, 국세청은 지금까지의 세무조사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조사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클 것이므로 공동조사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자료공유와 관련해서 관세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구축하여 원활한 자료 공유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도피는 범죄행위로 이에 필수적인 과정은 불법외환거래이고, 이를 조사하는 것은 관세청의 고유 업무이지만 최근에 들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단속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역외탈세와 관련있는 해외재산도피 방지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외환거래법 위반 단속실적은 2009년까지 2,000건이 넘었지만, 2011년 1500건, 2012년 9월 현재 1,04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재산의 해외도피도 2009~11년까지 15~20건 정도가 단속되었지만, 2012년 9월 현재까지 5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최근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역외탈세전담반을 구성하고 FIU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세금탈수 및 해외비자금 조성 등을 추적하는데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역외탈세 관련 조사를 통해 2010년 95건에서 2011년 156건, 2010년 6월 현재 105건으로 4,897억원을 추징한 반면 관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외환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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