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00 (목)
‘성실신고확인제’ 매출분산 소득 쪼개기 등 부작용 많아
‘성실신고확인제’ 매출분산 소득 쪼개기 등 부작용 많아
  • kukse
  • 승인 2012.10.16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 첫해부터 성공적이라는 자평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공통적인 문제점은 ▲경제실효성 왜곡현상 ▲자영사업자들 탈법 변칙적인 비자발적 법인전환 ▲소득 쪼개기로 성실신고대상 이탈 ▲전문직사업자 매출분산 등 부도덕한 경제활동 유발 등이다.
최근 김정호 세무사(인제대학 겸임교수, 경영학 박사)가 부산지방세무사회 조세포럼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 내용 중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본다. / 편집자 주

◇성실신고 업무상의 문제점과 애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임업체의 기장대리, 외부세무조정 이외에 사전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수입업체의 재무제표의 성실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기존의 기장대리, 외부세무조정과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추가로 납세자로 하여금 확인하여야 하는 업무로 나뉠 수 있다. 친척간의 거래내역이라든지, 자금의 차입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가족이나 친척이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는지, 사업과 관련된 전 사업용계좌의 통장 잔고 등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납세자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바쁘거나 불성실하게 증빙서류 없이 증빙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업무상의 위험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은 해당 업체의 수임을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매달 기장수수료, 회계와 세무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외부조정수수료, 그리고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성실신고 수수료비용으로 인한 납세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바, 납세자와의 수수료 문제 및 수수료 단가를 과도하게 인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성실신고확인만 따로 수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세전문가의 윤리성과 책임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매출을 누락하거나, 또는 각종 경비들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식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도에 유예 없이 본 제도가 도입·시행되어 매출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tax invoice)의 발행으로 매출을 누락하기는 힘들다. 반면에 대부분의 개인납세자들은 각종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항목을 적격증빙 수취와 적격증빙 수취 의무 제외(건당 3만 원 이하 영수증,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하게 하였으며, 적격증빙 없는 3만원 초과거래를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각종 경비의 입력이 적절하게 되어있는지 등의 확인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3만원 초과거래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미수취 사유와 금액, 상호, 내용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전까지는 적격증빙 미수취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 받으면서 경비로 인정 받았으나, 실제 3만원 초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경비로 계상하지 않아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존재하였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 직전년도와 비교하여 경비가 증가할 경우 또는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전년도와의 큰 차이로 인한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법인전환 및 성실신고 대상제외
일정수입금액 이상인 개인납세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2011년 귀속 2012년 대상자 중 일부는 일정수입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개인납세자들로, 다음연도인 2012년 귀속부터는 일정수입금액을 넘지 않도록 수입금액을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일정수입금액 이상 기업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매출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법인보다 더 엄격할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개인기업에서 아예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 있으나, 친척 명의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수입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도록 수입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소급하는 등의 조세회피를 조장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는바 본 제도를 장기적으로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사후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실신고서 제출시기 제출기한 문제
성실신고확인자는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신고 선임신고서 제출기한인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선임신고서 제출 전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1월에 있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와 2월에 있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업무의 경우 직전년도 11월과 12월 말부터 기업의 결산업무 등으로 업무의 중과가 시작되어 1월의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2월의 면세사업자현황신고, 3월의 법인세 신고,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그리고 7월의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등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세무사에게도 많은 부담을 야기하고 있어 6월 30일까지인 성실신고확인업무로 실무상 신고기한의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자 권익의 침해와 위헌의 문제
현행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절차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는 이를 결정ㆍ경정 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세액을 추징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한 내용을 검증하는 책임은 과세권자인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 신고 전에 조세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고납세방식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사실상 수입금액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소득탈세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하나의 역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 또한 소득탈세와 관련한 업종별 자료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부담 증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세제도가 도입하게 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납세협력비용(tax cooperation cost)은 세금 납부가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당초 제도의 도입 시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납세자의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므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았으나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성실신고세액공제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결손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 성실신고에 따른 비용의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결손 등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사각지대의 문제점도 있다.

◇세무대리인 책임한계 및 검증권한 부여
세무대리인이 증빙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즉 외관상의 증빙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Check List)에 따른 형식 확인만 하는 경우라면 조세전문가의 확인범위는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 할 수 있으며, 세무사의 부실 확인에 대한 책임은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부실 확인의 정도에 따른 징계의 수준 등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조세전문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도 본의 아니게 부실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면책 규정과 그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업무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가 규정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확인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고 양심적이고 성실한 조세전문가가 확인업무를 기피하게 되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 현행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 양정규정은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내부행정규칙으로 외부에도 공개되지 않아 객관성과 법적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