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납세자 권리 침해-세무조사 남용 우려높아
이 의원은 또 납세자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임기 연장과 외부 위원 구성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 보다 범위를 확대 조사할 경우
납세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에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은 ‘07년 1월부터 ’08년 12월까지 1,497개 업체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면서 1,059개 업체(70.7%)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했으며 이 중 300여개 업체는 확대한 과세기간의 금융정보까지 조회하고도 추징실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후 국세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 조회를 할 때 납세자 권익존중 위원회로부터 100% 승인을 받고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원 지적 이후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 조회 승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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