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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거세지는 해외자회사 ‘支保料’ 과세
조세저항 거세지는 해외자회사 ‘支保料’ 과세
  • jcy
  • 승인 2012.10.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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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있어 국고주의는 국가재정에 직접적으로 기인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과세가 용납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에 비롯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에 대한 수십 건의 조세불복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국세청이 개발 발표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료 정상가격 모형’이 적법한가? ‘적법하다해도 부과제척기한 5년까지 소급적용은 부당하며,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는 기업의 신용도, 기업규모, 생산제품, 본사의 품격에 따라 수수료 요율 적용범위가 달라지는데, 모형개발에 잣대를 맞춰 과세한다는 것이 정당한 과세인가? 등이다. 과세에서 불복사건까지 문제점을 연속보도한 국세신문이 창간 24돌을 맞아 이 문제를 재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전경련 등 재계 수수료 산출방식 문제 지적
합리적 수수료율 책정위해 비재무적 요소반영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최근 해외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요율 산출방식과 소급적용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아울러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관련 구상채권 손금산입 허용도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상 수수료율 기준과 관련해 국세청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은 과거 재무자료만으로 산출돼 높게 책정됐으며, 일부는 해외 현지금융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에서 산정한 모형의 경우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경제적 이해관계 등 비재무적인 요소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정한 기준이라고 전제하고 국세청 수수료율과 기업이 책정한 수수료율 간에 최대 2.5%p 정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주장은 국내 주요기관 보증료율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0.18%~0.83%가 기본요율로 국가에 따라 할증하고 있어 국세청이 제시하는 요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0.5%~3.0%가 보증료율로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된다.
재계는 또 세법상 제척기간 5년의 경우 부적절하게 부과된 과세에 대해 조정하는 것으로 이 사안은 세무당국이 그동안 세무조사에서 수수료율 관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소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재계는 또 실제로 B사의 경우 2006년분에 대해 15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데 2007년~2010년 기간의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해 모두 100억원 이상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또 국세청이 제시하는 요율대로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과거 연도분에 대해 해외관계사는 추가 지급을 하게 되며,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이 관련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 자금 차입 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은 모회사와의 사업 연관성 및 모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기관에서 결정되는 점도 고려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계는 우선 합리적인 지급보증수수료율 책정 및 지급보증수수료의 소급 적용 배제를 건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합리적 수수료율 책정을 위해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향후 거래확대 가능성 및 모회사의 재무구조·신용도 등 비재무적 요인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관행에 대해 세무당국이 인정한 점을 고려해 소급과세를 배제하고, 과거 연도분에 대해 해외 관계사에 추가 지급 요청할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에 대해 양국 국세청 간 상호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한 모회사 지급보증 전·후의 자회사 신용등급 차이는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대한 시장가치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특수관계인과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금융차입과 관련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세법상 국제거래에 해당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또 국세청은 기업이 책정해 운용하고 있는 해외지급보증수수료가 낮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요율을 제시해 그 차액에 대해 5년(2006년~2010년)동안 과세 할 방침을 공표하고 있다.
또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세청은 모기업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을 용역거래로 보아 수수료율이 낮거나 높을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는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다.
해외지급보증수수료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위해 현지 은행에서 차입을 할 경우,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지칭한다.
따라서 재계는 올 세제개편 건의를 통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지급보증 용역의 정상수수료율 계산 관련 조항을 신설, ‘지급보증용역의 정상수수료율은 국외특수관계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단, 거주자 및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차입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지급보증 전후의 차입금리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정상수수료율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의 건의를 올해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는 바람에 과세당국과 기업간의 불시만 키우고 있다.
재계는 또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관련 구상채권 손금 허용도 촉구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 규정에서는 일반적인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현지금융기관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구상채권 역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
재계는 이 때문에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의 해외투자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자본 투자 외에도 현지법인의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등 현지 법률상 외국인 자본투자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차입으로 인한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투자효과의 극대화(레버리지효과 등)를 위해서도 적정규모의 차입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규 현지법인의 경우 그 신용도 및 인지도에 비춰 모기업의 지급보증 없이는 차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투자 시 국내기업의 지급보증은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아 해외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재계는 국내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시키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모형 공개에
대기업 “요율산정 근거 믿을 수 없다”
국세청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와 관련, 국세청이 마련한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공개했지만 거액을 추징당한 대기업군은 계속 과세불복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의 정상가격 결정모형 개발 동기는 “일부 기업들이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사안을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 과소신고로 일관해와 객관적 검증수단이 없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며 “2010년 이후 해외관계사 재무정보 정비와 신용등급 및 가산이자율 결정모델 개방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정상가격 산출 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무모형개발론’에 기초한 신용평가 모형”이라고 밝히고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국세청은 특히 “앞으로 정상가격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형처럼 주기적인 성능적합성 검증을 실시 하겠다”고 전제하고 “비재무적 평가요소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요율 산정문제의 논란불씨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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