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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 5조300억원 적출
거짓세금계산서 5조300억원 적출
  • kukse
  • 승인 2012.10.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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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성과 올려

374명 조사 288명 사법당국 고발·3736억원 부과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세금추징·범칙처분 대폭 강화
국세청은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짧은 기간이 지났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는 법인 사업자 99.2%, 개인 발급의무자 98.9%가 참여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 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를 조기색출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374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조사에서 모두 5조359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을 적출하고 373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288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사완료한 주요업종은 고철 138건, 유류 64건, 귀금속 8건, 건축 6건, 기타 72건이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등을 조기에 색출하고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조기에 자료상을 색출하는 ‘신고 전 조기경보시스템’과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 사업자를 적발하는 ‘신고 후 조기검증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종전에는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입력·완료 뒤 상당기간 경과(3·6개월)한 뒤에야 분석이 가능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부 주요 발령 유형은 ▲개업 후 1년내 폐업한 자 중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 ▲매출/매입 불균형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비율이 낮은 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자 ▲매입대비 매출 과다자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고액 전자세금계산서를 단기간에 집중발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와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 등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후 자료상 행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2011년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에 따라 법인자료상이 감소한 반면 개인사업자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종이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직전에도 발급기한을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급발급하는 방식으로 자료상 변화(전자세금계산서는 소급발급이 불가능)가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행태변화에 따라 정밀분석 후 맞춤형 경보발령을 하고 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자료상혐의자 등에 대해 최초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부터 최종 거래자까지 흐름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파악·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거래자 전체에 대해 신속한 경보발령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철·비철금속 업종은 고액 현금거래와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어 거래구조?매출·매입처를 시스템으로 정밀분석해 매입없이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매출/매입 불균형)한 자 등을 역추적해 자료상 및 부당환급자 조기경보 발령을 내렸다.

또 최근 유가급등으로 소비자가 저가 주유소를 찾는 점을 이용해 개인(폭탄업체)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다수 주유소에 분산해 발급하면 주유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할인해 저가로 소비자에게 판매 후 단기폐업하는 형태도 발생해 적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발령조건 정교화 등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종 자료상 출현에 신속히 대응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종 자료상 출현에 대비해 지속적인 시스템 정교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자료상을 조기적발 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료상 등 취약업종에 대한 중점적인 세원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불성실 거래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 자금출처, 사업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발급하고 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집중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지능적인 자료상 적발을 위한 감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부자료상은 물론 정상사업을 하면서 지능적으로 일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분 자료상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또 조직적 자료상에 대해서는 조사국에 범칙조사를 의뢰하고 다수 폭탄업체가 연계된 조직적 자료상더 조사국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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