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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하면 1년이하 징역 처벌”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하면 1년이하 징역 처벌”
  • jcy
  • 승인 2012.10.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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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관련 자료상 처벌 규정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거래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관련 자료상 등 처벌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범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또는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혹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한 행위,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국세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미 의반 등의 가중처벌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방침이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처분을 강화해 세무거래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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