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이슈]세계는 지금 역외탈세와의 전쟁 중…
[이슈]세계는 지금 역외탈세와의 전쟁 중…
  • kukse
  • 승인 2012.10.29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외탈세, 심각한 문제” 인식… 인프라 절대 부족

전문인력 양성하고 신분보장·인센티브 지원 따라야
정보수집요원 20명, 40여 조세회피국 감당도 안 돼

역외탈세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국내 거주자인데도 명목이나 형식은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변칙적인 거래로 자금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그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은 은닉해 해외에 재투자하거나 국내에 밀반입하기도 한다. 한편 이렇게 조성된 탈세자금은 경우에 따라 가공회사나 신탁 등을 매개로 조세피난처 또는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에 예치되기도 한다.
역외탈세와 관련한 탈세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세계 조세피난처와 역외금융센터에 약 5조달러의 재산이 은닉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이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역외금융센터의 비협조적 행위에 대응해 외국의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교환 등 과세당국간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또는 대 재산가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가 하면 해외 정보수집요원 파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사전 보고의무를 신설하는가 하면 금융기관에 포괄적 정보제출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금융기관 및 세무대리인과의 협력 또는 규제 강화 등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말 그대로 역외탈세와의 한바탕 전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같은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탈세자에 대한 법률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탈세정보 센터 가입에 적극 나서고 있고, 국세청 내에 역외탈세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을 꾸리는 작업 마무리와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여기에다 국제세원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IRS와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
또 해외계좌신고제도 도입도 내실화 단계에 접어 들어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은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7790억 달러를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돼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969년부터 올 3월까지 조세피난처 35곳에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은 모두 21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총액이 1966억 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대외투자의 10.7%가 조세피난처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까지 조세피난처에 등록한 국내기업의 페이퍼 컴퍼니는 4875개이고, 관세청이 적발한 재산도피 규모도 2007년 166억에서 지난해 2737억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모두 156건의 역외탈세 행위를 적발해 모두 9637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는 2010년 실적에 비해 건수는 64.2%, 추징액은 92.0%가 증가했다. 이는 국세청이 본격적인 역외탈세 조사를 시작한 2009년에 비하면 5.5배가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10년부터 작년까지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4656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6199억원으로 실제 징수비율이 42.3%에 머문 점은 문제점으로 남고 있다.

역외탈세의 주된 수법은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을 만들고 이미 만들어 놓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각종 용역과 서비스 등의 대가로 해외법인 수익의 일부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법인의 공식적인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페이퍼컴퍼니에 지불한 비용을 뺀 차액이 되고 국내법인도 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한다.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진 돈은 조세피난처에 소액의 세금만 납부하고 다시 은행 비밀주의 국가로 빼돌려지는 것.
조세피난처를 통한 검은 돈의 종착지는 은행정보보호가 철저한 국가가 된다. 스위스는 1934년 계좌비밀보장법을 제정해 이후 70여년간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해 오고 있다. 지난해 2월 스위스 국세청은 한국 거주자에 대한 배당세금 명목으로 5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돌려줬는데 이를 역산할 경우 최소 1조원이 스위스 은행 금고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외탈세가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국내세금으로 추징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행정적 노력, 타양한 탈세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역외탈세는 우리 국세청 당국이 국내에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누구 명의 것이고, 그 명의자는 해외 금융계좌에 얼마가 예치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요체이다.
또 소득발생국인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거주직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어 거주지국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가리는 일은 추징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정확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국세청은 현재 역외탈세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 20여명을 투입해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세청에 역외탈세 전담조직이 마련된 것 자체를 두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이지만 추정되는 역외탈세의 규모에 비해 조직규모가 너무 작고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한데다 투입된 공무원의 신분문제와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국세청 역외탈세전담요원이 세원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 파견이 아닌 출장으로 분류된다. 현실적으로 정식 외교관이 아닌 상황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수집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역외탈세 정보수집 해외출장의 경우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또 조직과 예산도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에 역외탈세담당관실이 전담하고 있다. 담당관은 직급은 서기관이다. 조직구성은 행정인력 23명과 정보수집인력 20여명으로 돼 있지만 정보수집요원의 경우 지방국세청에서 파견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출장 요원 20명으로는 세계 주요국은 물론 40여개 조세회피국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해외에서 빚어지는 탈세행위를 담당하기에는 인력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최초로 58억원 규모의 역외탈세대응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 특수활동비 20억원을 추가해 모두 78억원으로 증액됐다. 국외여비 22억원, 특정업무경비 36억원, 특수활동비 2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나마 내년예산에는 특수활동비가 1억원 늘어나는데 그칠 예정이다.
전문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역외탈세 전담요원의 경우 우수인력을 선발한다고 했지만 업무 자체가 신규업무인 탓에 애로가 많다. 또 이들 요원은 국내 세무조사경험은 풍부하지만 해외에서의 불법·탈법에 대한 정보수집에는 초보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언어교육 및 정보수집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정보수집과 언어교육에는 상당한 기간과 전문과정이 필요한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세청과 탈세정보 수집 교육연수 협력체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가족과 생활터전을 떠나 외국에서의 활동이 많은 업무특성상 역외탈세담당관실 근무가 기피부서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들 요원들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비롯해 실적에 따른 포상금 제도 운영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예름 기자

Tip 역외펀드 관련 조세제도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역외펀드 또는 역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크게 소득세법상 펀드에 적용되는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국조법)상 조세피난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소득세법상 펀드에 적용되는 규정을 보면 국내투자자가 받는 이익은 역외펀드가 회사형인 때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에 해당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역외펀드가 신탁형인 때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국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허용되는 ‘배당소득공제’는 역외펀드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역외펀드 중 신탁형 펀드는 외국투자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등록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지의 여부,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는 지의 여부 또는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 집합투자기구로 취급돼 우대를 받는다.
한편 법인세법 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투자펀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제도는 역외펀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역외펀드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국내대행기관을 통해 역외투자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이뤄지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