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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남매, 당장 삼성SDS 지분매각 가능성 작아"
"이재용 삼남매, 당장 삼성SDS 지분매각 가능성 작아"
  • 日刊 NTN
  • 승인 2015.05.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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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상속 개시돼야 매각 명분 확보"

NH투자증권은 14일 삼성SDS의 대주주 일가가 보유 지분을 당장 현금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 개시 시점이 임박하지 않았고, '이학수법 발의'와 보호예수(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 종료로 시장 관심이 집중된데다 사회적인 인정을 추구하는 삼성그룹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삼성SDS에서 관련 움직임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양 연구원은 "삼성 대주주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보유 지분과 상속 지분 처분은 불가피하지만 순서상 상속 개시가 선행돼야 대의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해 삼성SDS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을 정당하게 높일 시간이 필요하다"며 "삼성SDS는 2020년 20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고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되므로 지분을 서둘러 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삼성SDS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60.6%는 6개월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19.1%의 지분의 매각 가능성이 시선을 끄는 것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 등 삼남매가 상속받으면 6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5년간 연부연납 해도 작년 말 기준 2천200억원의 배당소득만으로는 상속세 재원으로 부족해 보유 지분과 상속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할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삼성SDS와 관련해 대주주의 지분 매각과 삼성전자와의 합병, 대주주 지분 담보대출 등의 시나리오가 넘쳐나고 있다.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은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만, 삼성SDS의 비지배주주(41.2%)가 주가하락을 우려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분을 시장이 아닌 삼성전자에 넘긴다면 고평가 요인 소멸 우려는 줄어들 것이나 삼성전자의 비지배주주(70.8%)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내는 데 대해 반발할 수 있다.

합병을 통해 대주주 일가 지분을 삼성전자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 매수청구권 행사 위험도 있고 주식 수 증가에 대해 삼성전자 비지배주주들이 주당순이익(EPS) 희석에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삼성전자 매수청구권 행사 위험은 올해 하반기 도입이 예상되는 '원샷법'(사업재편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관련 절차나 규제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한 취지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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