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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실 위에 행정실 있다"…깊게 새겨 들어야
"심판관실 위에 행정실 있다"…깊게 새겨 들어야
  • 이승경 기자
  • 승인 2012.11.01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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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소심 업무처리 도마에 올라

세무대리인, “심판관 결론낸 사건도 3~4개월 끌어”

“원장 스타일 따라 업무처리 달라지는 것 문제” 지적

 납세자 권리구제의 산실 역할을 수행하는 조세심판원이 최근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적지않은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심판관회의를 거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행정실 등에서 3~4개월씩 미적대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업무가 밀려 빚어지는 현상이라기 보다는 소위 ‘신중처리’를 염두에 둔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심판원의 업무처리지연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달리 까다로운 업무진행 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는 심판관실 보다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이같은 현상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조정업무는 심판관실에서 도출한 결론이 선행 결정례 내지 판결에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 등 말 그대로 ‘간단한 검토와 조정’을 하는 절차인데 현재는 권한이 너무 세게 형성돼 있다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한 세무대리인은 “심판원은 ‘원장 스타일’에 따라 업무처리 분위기와 관행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비록 비아냥이겠지만 심판관실 위에 행정실이 있다는 말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경 기자
이승경 기자 kukse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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