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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일제약에 과징금 1억 7천만원-고발 조치
공정위, 삼일제약에 과징금 1억 7천만원-고발 조치
  • 日刊 NTN
  • 승인 2012.11.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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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액의 최대 150%까지 리베이트 제공사례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일 삼일제약(주)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 1. ~ 2009. 10. 기간 동안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하여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삼일제약(주)는 11년말 기준 자산규모 1,220억 원, 매출액 930억 원 정도의 중견 제약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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