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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사채관리회사에 사채관리 자문용역 제공 경우
은행이 사채관리회사에 사채관리 자문용역 제공 경우
  • 日刊 NTN
  • 승인 2012.11.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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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가 받는 경우 부가세법 12조 1항 따라 면세 안 돼"

국세청은 은행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은행이 사채관리회사에게 사채관리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법’ 제27조에서 정한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법규부가 2012-403,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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