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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론스타 ‘꼼수논리’에 한국대표단 당했다?
[단독]론스타 ‘꼼수논리’에 한국대표단 당했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05.19 11: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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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투자협정과 조세조약 상관관계 무지와 이해부족이 이번 사태 초래
제소기간 경과돼 제소불가능한데도 중재신청 받아준 정부 당국자 책임 물어야

최근 5조원대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국내외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론스타사건'에서 정부 당국자의 조세분야 지식 결여와 안이한 상황대처가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이번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향후 정부 관계자의 중대한 과실은 물론 고의성 여부에 대한 감사 및 수사 필요성으로 이어져 엄중한 책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제조세 전문가이자 국제변호사인 한성수 세무학박사(워싱턴 DC변호사 합격)가 '일간NTN'에 단독으로 기고한‘론스타의 꼼수에 걸린 한국대표단’이라는 칼럼을 통해 밝혀졌다.

 

한 박사는“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생긴 투자분쟁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왜 중재신청에 동의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에 하나 정부가 패소하면 5조5000억원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할 뿐아니라 국가적 망신으로 인한 신뢰도 추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이 사건을 심도있게 분석해 보면 중재신청에 동의만 안했더라도 론스타에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닐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분쟁쟁점을 살펴보면 ①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정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 ②한국과세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등 두 가지 문제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한-벨기에 투자협정과 한-벨기에 조세조약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대표단은 투자협정의 애매모호한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론스타의 엉터리 논리에 휘말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ICSID의 중재신청에 동의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변호사는 "론스타는 미국소재 펀드이지만 한·미FTA 협정이 적용될 수 없어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근거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근거로 한 중재신청이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벨기에 투자협정 제8조 제7항은 투자자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대표단이 이와 같은 규정을 모를 턱이 없는데, 2006년 개정된 한-벨기에 투자협약과 조세조약과의 상관관계에 이해부족 때문에 꼼수에 걸린 것으로 한 변호사는 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 주식매각을 불승인한 시점은 2006년으로 론스타가 2012년 5월 중재 의향서를 보내고 2012년 11월 ICSID에 한국정부를 제소하였으니 5년의 시효가 경과돼 중재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또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각각 2005년과 2007년에 이뤄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한-벨기에 투자협정 제3조 제4항은 조세협약의 혜택 내지 특혜는 투자협정이 아닌 한-벨기에 조세협약에 따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가 조세문제를 투자협정을 근거로 중재를 신청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특히 조세문제에 관한 한 조세조약이 투자협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론스타의 투자협정을 근거로 한 부당과세 주장은 투자협정의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의 제3조 제4항은 투자와 관련한 조세문제가 발생되면 투자협정이 아닌 조세조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혜택내지 특혜를 부여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과세사건은 중재신청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더욱이 론스타는 한국과세당국이 과세처분을 했을 때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른 구제수단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내법에 따라 소송을 해 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수단은 없다. 이는 국제적인 관례다.

 

따라서 한 박사는 '차별대우'를 근거로 한 중재신청은 한-벨기에 투자협정의 제소기간이 경과돼 제소가 불가능하며, 과세처분에 대한 중재신청 역시 조세협약에 따라 처리돼야 할 사안으로 중재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전개해 처음부터 중재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ICSID협약 제25조에는‘중재는 해당국가와 투자자가 동의해야만 중재개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일단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재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한 박사는 "처음부터 동의를 거부했어야 할 사안인데 왜 동의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FTA를 포함하는 투자협정의 내용과 조세조약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론스타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여러 정부부처의 전문 공무원들을 엄선해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하나 강한 상대를 제압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 조규범 전 OECD 한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 등 한국의 거물급 경제전문가들이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15일부터 열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1차 심리와 다음달 29일부터 7월8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2차 심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는 중재과정이 증거다툼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 투자자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따라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 잘못 대응하여 패소하게 되면 5조5000억원(매각지연 손해배상 3조8천억원, 부당과세1조7천억원)에 이르는 건국최대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국제적인 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업신여기는 사태까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박사는“그 동안의 대응방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재정리해 중재과정에서 빠져나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론스타가 중재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고 한국정부가 실수로 중재절차에 동의했다면 소가 각하되도록 대전환 모멘텀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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