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기업분할 유사' SK 과세 취소…DCRE는 과세 끝까지
'기업분할 유사' SK 과세 취소…DCRE는 과세 끝까지
  • 日刊 NTN
  • 승인 2015.05.20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두 기업 분할 성격 다르다…DCRE 상대 항소 중"

인천시가 SK 측에 수천억대 지방세를 물리지 않기로 하면서 비슷한 쟁점으로 진행 중인 시와 OCI 자회사 간 세금 소송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 과세 취소를 계기로 OCI 자회사인 DCRE에 대해서도 소송을 취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일부 일지만, 시는 쟁점이 비슷해도 실상은 다르다며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9일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심의, 청구 내용을 채택하기로 했다.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자산·부채 포괄 승계, 사업 지속성 여부 등 과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쟁점 사항 3가지가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위원 다수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가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보낸 과세(2710억원) 예고 통보는 취소되고 과세도 하지 않게 됐다.

이를 두고 시가 DCRE와도 법적 분쟁을 끝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지만 시는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DCRE가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분할됐다고 볼 수 없고 OCI로부터 넘겨받았어야 할 부채도 제대로 승계받지 못해 SK와 달리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일 "당시 1심 법원의 판결이 DCRE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기업 분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심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OCI는 2008년 5월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신고돼 지방세 약 500억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적격 분할이 아니어서 지방세 감면 조치가 부당하다는 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오자 2012년 1월 DCRE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 1727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2013년 6월 기각 처분을 받았다.

이에 DCRE는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승소했다. 이에 시는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SK의 경우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시는 적격 분할이 아니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안된다며 지난해 11월 SK 측에 2710억원 규모의 과세 예고 통보를 했다. 이에 SK 측은 과세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말 시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