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활성화를 위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추가로 받는 수수료 면제 방안이 추진된다.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면 국세납부대행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는 지난 2008년 일시적으로 유동성제약 상태에 빠진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 불이익을 줄이고, 현금납부 등 다른 국세납부방식과 비교해 스스로 납부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했다.
제도 도입당시 납부한도액이 개인기준 200만원에서 현재는 1000만원까지 올랐으며, 결제규모도 지난 2008년 407억원에서 2011년 기준 1조2967억원까지 늘었다.
현재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세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며, 수수료 중 건당 290원은 납부대행사업자인 금융결제원이, 건당 40원은 자금결제를 수행하는 위탁은행이,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사가 갖는 구조다.
정 의원은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므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납세자간에 차별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수료 부과는 당초 영세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실시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방세는 수수료 없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결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가 운용토록 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수수료로 대체하는 신용공여방식을 사용해 납세자가 따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에 대한 질의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도 국세 납부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2%에서 1%로 낮췄는데 이를 아예 없애면 현금으로 내는 사람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시 지체없이 국고에 집중하고 있어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