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사람이라도 부족하면 의무고용 미이행 해당"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이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했다면, 미달 기간 중 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악기 도소매업자 박모씨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에서 한 사람이라도 채우지 못한 기간을 전부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간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43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은 장애인고용장려금과는 달리 인건비가 아니라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쓰이는 것이므로 실제 고용한 인원수가 아닌, 목표치인 고용의무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장애인고용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장애인표준사업장선정이 취소되면 그 해당기간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은 전액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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