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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한가 굳히기’ 수법 시세조종자 7명 검찰 고발
증선위, ‘상한가 굳히기’ 수법 시세조종자 7명 검찰 고발
  • 日刊 NTN
  • 승인 2012.11.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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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정치테마주 종목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 반복

증권선물위원회는 1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7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여 12개의 정치테마주 종목 등에 대해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유지시켜 일반투자자가 익일 추가상승을 기대하도록 유인한 후, 익일 주가가 상승하면 전일 매수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을 취하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증선위는 한계기업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주주 등이 시세조종하거나,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목적의 합리성, 경영진의 평판위험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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