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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31>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31>
  • 日刊 NTN
  • 승인 2015.05.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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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이윤 모회사 배분엔 ‘이중과세 회피’ 시각 고려돼야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49호] 이 점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고정사업장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러한 취급은 자회사가 획득하여 모회사에 분배하는 이윤에 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윤세는 이윤발생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의 수중에서 한 번 부과되어야 한다.
모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윤에 대한 과세를 면제 받아야 하거나 간접세액공제방법에 의거 자회사가 부담한 조세에 대하여 감면을 받아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직접투자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동일원칙에 의하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는 그러한 고정사업장은 그 이윤이 자회사의 수중에서 이미 과세되었다는 관점에서 똑같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
반면, 고정사업장의 국가에서 두 번째 과세에 의해 초래된 이중과세에 대한 감면을 모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가 허용토록 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이중과세 이윤이 발생할 어떠한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 모회사의 국가는, 보통 문제의 이윤을 면세하거나 이중 세액공제(즉,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윤조세는 물론 자회사의 이윤조세에 대한)를 부담하지 않을 정도의 이윤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주식이 실질적으로 그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조건으로 배당이 분배되는 이윤이 이윤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제50호] 반면에 다른 국가는 고정사업장을 자국기업과 동일시 하는 것이 고정사업장에게 그러한 특별대우를 부여할 어떤 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여러 가지 근거로 그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한 특별대우의 목적은 배당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데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수취회사의 거주국이지 고정사업장 국가가 아닌 바, 이는 수취회사의 국가가 당해 목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국가들간의 조세수입의 분할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 특별대우를 적용함으로써 일방체약국에 의해 초래된 조세수입의 일실은 그런 대우를 향유한 모회사에 의하여 재분배된 배당을 과세(배당에 대한 원천세, 주식보유세)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고정사업장에 그러한 대우를 허용한 국가는 그러한 보상의 혜택을 갖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논의에 의하면 이러한 대우가 배당의 재분배를 조건으로 할 때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타방체약국 법인의 일부분일 뿐이고 배당을 재분배하지 않는 고정사업장이 거주법인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제3항이 그러한 대우를 고정사업장에 확대할 어떤 의무도 수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일방국가의 법인이 오로지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하여 타방국가의 법인지분을 그 타방국내의 고정사업장에 이전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51호] 사실 기업의 본사보다는 고정사업장이 지분을 소유하고 관리하여야 할 아주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즉, 의무이행에 대한 보증으로서 일정액의 자산 특히 주식을 사업수행지국에 예치하여야 하는 은행,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 대한 주로 법령상 의무를 이유로, 또는 편의 때문에 그 지분이 고정사업장과 사업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것이거나, 그 지분이 고정사업장과 같은 나라에 본사가 소재한 법인의 것일 경우, 또는 대기업의 경영기능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현재의 경향에 따른 실제적 편리성 때문에.

[제52호] 이러한 제반 상황과 함께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양자협약을 체결할 때 해당국은 제3항의 첫 번째 문장에 대한 해석을 명백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원할 경우 해당국은 의정서나 협약에 부속된 기타의 서류에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또는 이전의 관행과 비교하여 이것을 수정할 수 있다.

[제53호] B국 거주법인의 고정사업장에 A국내의 지분에 대한 대우를 확대하는 것은, B국의 거주자이면서 그 본사가 A국 거주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비교하여 그러한 법인이 부당하게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고정사업장이 소유하는 지분에 대한 배당은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고 B국 거주법인에 송금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법인에 분배된 배당에는 사안에 따라 5%나 1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 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러한 문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해설]  B국 거주법인(X)이 A국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Y)이 다른 A국 국내법인(Z)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Y의 보유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원천징수 없이 X에 송금될 수 있다. 그러나 B국 거주법인(M)의 본사(N)가 Z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Z가 지분관련 배당을 N에게 송금할 경우, 사안에 따라 5% 또는 15%의 원천세가 부과된다.
관련국이 주장하는 대로 고정사업장과 자회사간의 조세 중립성과 조세부담의 평등은, A국과 B국간의 양자협약에서, A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B국의 거주법인의 고정사업장에 지불된 배당에 대해, 동 배당을 B국 거주법인의 본사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A국에서 원천세가 다음의 세율로 부과될 수 있도록 제10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 2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5%
- 기타 모든 경우에는 15%

[제54호] 관련국의 국내법에 적절한 규정이 없어 고정사업장에 지급된 배당에 대하여 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배당을 타방체약국 거주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수취하던 동 법인이 직접 수취하던 배당의 원천지국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한, 법인간의 배당처리를 고정사업장에 확대할 수 있다.

 

C. 조세구조와 세율

[제55호] 기업, 주로 법인의 특정이윤을 과세하는 국가에서 제3항의 규정은 고정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될 세율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이 소재지국의 관할에 있지 않은 법적 실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된 특이한 쟁점을 제기한다.

[제56호] 특정국가의 거주법인의 이윤에 대한 과세가 누진세율에 의해 계산되면, 그 누진세율은 원칙적으로 이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그 고정사업장이 속한 전체 법인의 이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거주법인도 사실상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되므로(제23A조 및 제23B조 주석 제55호, 제56호, 제79호 참조), 이러한 원칙은 동일취급원칙과 상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국법인을 이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양자협약에서 고정사업장에 적용될 취급방안을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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