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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자동차부품·항만업계’ 애로사항 청취
정재찬 공정위원장, ‘자동차부품·항만업계’ 애로사항 청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5.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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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중소업체 현장 방문…건의사항 향후 정책반영 위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대구·부산지역의 중소업체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구·부산지역의 주요산업인 자동차부품·항만업계 중소업체들에게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공정거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이 21일 대구에 위치한 (주)성진포머를 방문해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먼저 이날 오전 대구에 위치한 (주)성진포머 회의실에서 대구지역 자동차부품업체 12개사 대표, 대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공정위는 지난 2년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 같은 노력으로 작년 11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의 약 84%가 전년도에 비해 불공정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많이 남아 공정거래 수준이 만족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대구지역 자동차부품업계의 현장 분위기를 가감없이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원사업자가 매년 추가적으로 하도급대금 삭감을 요구하는 문제 ▲하도급대금 결제기일 미준수로 인한 문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60일 이내) 예외규정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외국 사업자와 거래시 발생하는 환리스크에 대한 문제 등을 호소·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사항을 관련 정책수립 시나 제도개선, 법위반행위 조사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오른쪽)이 21일 부산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회의실에서 한국선주협회·부산항만물류협회 등 부산지역 항만 관련 5개 협회 임원, 부산사무소장 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정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부산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회의실
에서 한국선주협회·부산항만물류협회 등 부산지역 항만 관련 5개 협회 임원, 부산사무소장 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의 항만산업이 더욱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만산업은 선주, 예선업체, 도선사, 하역업체, 선박서비스업체 등 구성 주체들 사이에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환경임을 감안해 법위반행위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법위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예선업자와 선주의 예선용역거래에서 결제기간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필요 ▲예선용역 독점공급권을 가진 일부 해운대리점의 용역비 덤핑, 리베이트 요구, 물량제공 차별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필요 등을 호소·건의했다.

또한 ▲항만산업협회의 가격덤핑 제한기준 제정 추진에 대한 공정위 입장 ▲항만업계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 ▲외국 선주의 과도한 하역요금 인하로 인한 문제 등도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업계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사항을 관련 정책수립 시나 제도개선, 법위반행위 조사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대구·부산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업체 관계자들에게 공정위가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6월에는 광주, 대전지역에서도 지역 중소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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