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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대통령 아들 ‘증여세 포탈’ 조세범처벌법 적용 안돼
[이슈]대통령 아들 ‘증여세 포탈’ 조세범처벌법 적용 안돼
  • 日刊 NTN
  • 승인 2012.11.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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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계, "처벌법 요건 부합되지 않는다"…단호한 해석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정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에 있어 사건의 주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 증여세 탈세혐의에 대한 적용수위를 놓고 견해가 분분하다. ‘조세범처벌법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는 견해인데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조세범처벌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형씨가 조세범처벌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호한 해석은 관련법령(조세포탈)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7대 위법행위를 보면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 및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 소득 수익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 장부작성회피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의 조작행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지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이다.
이시형씨의 경우 위 7대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부분이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다. 백부로부터 차용한 자금 6억원, 모친이 보증한 대출자금 6억원 등 모두 12억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다만 특검은 부동한 취득자금 중 백부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시형씨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모친이 대신 상환할 계획인 점, 모친이 보증한 은행 대출자금 역시 시형씨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모친이 대신 상환할 계획인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한 것이다.
이 경우 시형씨는 사법상 차용계약서,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정상적인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시형씨의 재산, 연령, 소득 등에 비추어 차용금액을 상환할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해도 세법상 사법상의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사실상의 증여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특히 시형씨의 거래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할 근거인 ‘적극적인 행위로 과세당국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포탈액(5억원)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일부 야권에서 제기한 “시형씨의 증여문제를 내곡동 단일건에 맞추지 말고 전세자금 6억원까지 증여로 포함하면 조세범처벌법적용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꿔 말하면 시형씨에게 또 다른 증여사실이 드러나 탈루세액이 5억원을 훨씬 초과 한다 해도 고의적인 탈루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포탈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지만 조세범처벌법 적용은 전문가들의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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