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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법인세율 조정대신 비과세·특례 범위 축소해야
[정책토론]법인세율 조정대신 비과세·특례 범위 축소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2.11.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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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조세정책 제도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를 짚어 본다

소액주주 상장주식·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과세검토를

대선공약 추가재원 향후 5년간 연평균 15조원~33조원
“중·소계층 과세자 전환 후 소득세 세수 비중 증대해야”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과세 확대로 환경세제 기능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과 과표 조정으로 소득세 누진도 제고와 비과세·감면 조정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조세분야 전문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정부의 조세정책·제도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목소리를 낸 것.
한국재정학회와 조세연구포럼,국제조세협회,세법학회,세무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각계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번 정부 들어 단행된 각종 세법개정의 잘된점과 잘못된 점을 논의 후 차기 정부의 조세정책과제에 대해 열띤 목소리로 토론했다.
서강대 곽태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림대 김승래교수와 이화여대 한민수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 방향을 제시하고 재원마련 대책의 로드맵을 그려나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최근 대선정국에서 나타난 차기 정부의 복지확대를 위한 주요 정당들의 공약에 따른 앞으로 추가 재원규모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5조원~33조원(GDP 1.3%~3.0%규모).
이에 조세 전문가들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현상 심화에 대응하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강키 위해 재정의 복지 기능은 가능한 수준까지 확대가 필요하나, 복지정책 프로그램은 한번 도입하면 줄이기 어려우므로 세입측면에서의 재원마련 대책과 세재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에 국세신문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조세개혁 과제를 부문별로 살펴보고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짚어보기로 한다.

▲소득과세 부문
우리나라 소득세수 탄력성은 비교적 양호해 향후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세수 측면에서도 개인소득세 역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개인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고소득층 위주의 증세 또는 면세점 조정 등 공제제도의 변화와 기존 비과세·감면폭과 비율 축소를 통해 세수입 기만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개인소득세는 현재 근로자의 절반만이 세금을 내는 높은 면세자 비율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 일명 버핏세 등 소득세 최구구간의 추가 신설·고소득층 위주 증세(높은 한계세율의 과표구간 신설 혹은 6~7단계 세분화)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세금납부 성실 강화를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확보를 도모, 공제제도와 비과세·감면 조정으로 소득세의 면세자 비율 축소와 과세자 비율 확대를 도모하자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조정 대신 우선적으로 법인세수의 약 1/5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과 특례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세입기반 약화를 보충하고 투자배분의 왜곡의 제거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각에선 소액주주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다. 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세 대신 유가증권은 0.15%(농특세 포함시 0.3%), 코스닥시장에는 0.3%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간 과세의 불공평은 투자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고소득층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면세는 수직적 불공평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
이에 김승래 교수는 과세의 형펑성을 제고하고 자본이익 과세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010년 이전 가입한 30개국 중 80%인 24개국이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거래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파생금융상품에 향후 일정수준의 세율을 적용, 향후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소비과세 부문
1. 부가가치세 개편
소비과세의 경우 부가가치 면세 거래를 과세 거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면세 범위를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세율 인상은 최종소비자의 구매가격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기 앞서 순차적으로 현행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료보건·교육용역·금융보험용역의 경우 연간소득기준 역진성이 크지 않고 소비지출액 기준으로 오히려 과세전환효과 누진성을 보여 품목별 세수 효과나 사회정책적 요인을 감안해 부분적으론 우선순위에 따라 과세 전환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또한 OECD와 EU는 면세범위 선정시 공익성과 비영리성 기준을 좁게 적용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야기돼 이는 당초 면세 대상 거래이었으나 면세목적에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거래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2. 환경세제 강화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부문에 신규세원으로 탄소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이상적 에너지세율에서 출발하되, 탄소세 도입 지연의 사회적 비용이 GDP 대비 0.4%,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에 따른 적정 세수규모가 GDP대비 약 1%정도(약 9조~10조원)이므로 0.41%~1% 규모로 탄소세를 신설함이 바람직하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 수용성 제고와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초기에는 GDP 대비 0.1~0.2% 규모로 탄소세를 신설해 중장기적(5년~7년)으로 점진적인 인상을 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석탄, 전기를 제외한 에너지원에는 개별소비세와 다양한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석탄은 비과세며 전기에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만 부과돼 사회적 비용이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력요금 현실화는 물론 에너지간 경쟁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가격에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과세는 우선 기존 발전연료에 대한 세금 수준을 기준, 발전용 연료에 먼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행 전기요금 결정구조로는 소비자가격으로의 전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기의 소비절약과 유류·도시가스 등 기타 연료와의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전기의 소비단계에서 직접 과세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해보면 효율성 위주의 조세 개편인 경우 부가가치세와 교통세·개별소비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강화하고 형평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 소득세와 기타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강화하자는 쪽으로 모아졌다. /최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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