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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김겸순 세무사의 '상법과 세무회계실무'...<1>
[리뷰]김겸순 세무사의 '상법과 세무회계실무'...<1>
  • 日刊 NTN
  • 승인 2012.11.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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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인, 회사동의 없이 채무·채권 상계 못한다"

세무법인 다솔 영등포지점 대표세무사

최근 회계의 IFRS의 도입과 함께 그 실효성을 위하여 상법 중 회사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차입금(가수금)을 자본화하는 제도, 발행주식의 다양화, 이사의 자기이익을 규제하는 제도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상법 또는 본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지만 세무회계 실무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를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1. 주식 납입을 가수금으로 대체
상법 제421조 (2011. 4. 14. 개정/ 2012. 4. 15시행)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해설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통상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등기 때 첨부서류로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는 정하여진 바 없어 당초 차용증서와 부채로 계상된 사실의 회사확인서, 그리고 회사와 주식인수자간의 채권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서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사례 A주식회사는 1인 주주회사인데 2억원 증자하기로 하였다. 증자금액은 2년 전부터 현재까지 주주임원 갑으로부터 차용한 3억원 중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자본금등기를 하였다.
(차) 가수금 : 2억원 (대) 자본금 : 2억원
2. 자본금 10억미만 주식회사 특례
(2009.5.28개정/2009.5.28시행)
(1) 감사선임 (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설립시 정관의 인증대신 기명날인 또는 서명(상법 제292조, 제543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유한회사도 같다.
(3) 자본금납입금의 증명(상법 제318조3항, 제425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및 증자 시 납입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발기인 대표 명의)로 대체할 수 있다
사례 A주식회사는 1억원 증자예정이다. 주식인수인은 갑이 3천만원, 을이 2천만원 병이 5천만원이다. 그런데 모두들 1개월 후에 입금할 계획이다. A회사는 우선 회사 예금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하였다.
증자시점
(차) 가지급금 : 1억원 (대) 자본금 : 1억원
주주로부터 주식대금 수령시
(차) 예금 : 1억원 (대) 가지급금 : 1억원
해설 앞 사례는 주식인수대금이 나중이라도 납입된 상태입니다. 만약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판례는 주금의 가장납입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5.23, 선고, 95다5790, 판결 :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부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4) 이사선임(상법 제383)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변경되거나 대표이사권한으로 변경된다. 각 내용별로 다음과 같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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