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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日刊 NTN
  • 승인 2012.1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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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1>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1. 상속을 구상할 때 생각해 볼 문제들
◇...사회 통념상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먼저 요청 할 수는 없다
◇...상속계획은 ‘부모가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부모가 상속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상속이라고 하면 대부분 재물을 물려주는 상속 재산(estate)으로만 인식한다. 즉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 상속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재산 외에 물려줄 것이 없지 않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며 삶을 시작하는 터전이다. 사람은 가정에서 형제간의 치열한 경쟁과 화해를 통해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랑과 용서의 과정을 거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가정은 부모에 대한 기억을 남겨주게 된다. 이 기억을 우리는 유산(inheritance)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산과 상속재산은 구분된다. 상속재산은 건네 줄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명칭이지만 유산은 주는 사람이 지닌 추억과 인생이 하나로 승화되어 가슴으로 전해지는 자산이다.
자녀가 없다면 유산이라는 의미는 무의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상속해야 할지 고민한다. 내게 자녀가 없다면 지금 나의 삶, 내가 가진 재산은 나 자신을 위해 쓰는데 몰두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상속은 대물림을 하는 것이므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생의 고유한 과제다. 부모들은 재산을 넘겨주면서 자식이 자기를 뛰어 넘어 더 큰 것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물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도 함께 물려주어야 한다. 이 밖에도 무형의 유산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유산,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는 정직의 유산,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우리는 리더십의 유산, 약속 시간에 남보다 먼저 도착하는 신뢰의 유산, 한번 인간관계를 맺으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인맥관리의 유산, 매사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믿음의 유산 등을 물려주어야 한다.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한국인들은 유교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하며,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이다. 그러나 상속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 진정한 상속계획이 나올 수 있다.

 
◎...법정스님은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그 생을 마감한다.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생명의 질서이며 삶의 신비이다. 만약 삶에 죽음이 없다면 삶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죽음이 삶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 삶이 빛날 수 있다.
이 말은 삶과 죽음의 관계를 설파한 것으로 삶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던져주고 있다. 상속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죽음의 의미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아름다운 상속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주변에는 걸인(乞人)처럼 살다가 부자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왕자처럼 살다가 걸인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 두 경우의 차이는 돈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 상속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할 때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반성해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상속이란?
상속이 한 인간의 족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상속 실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진다.
첫째, 피상속인이 죽어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즉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학 같이 살고 갔다’든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든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즉 아름다운 인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다.
둘째, 상속재산은 잘 보전되어야 한다. 상당한 재산은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세는 낸 것이 없다거나 물려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잘 보존하지 못해서도 안 된다. 유산 받은 돈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셋째,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없어야 한다. 상속에 대한 소송은 고인에 대한 순수한 애도나 오랜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상속을 실현한 가문으로 ‘경주 최 부자 집’을 꼽을 수 있다. 최 부자 가문은 400년 동안 12대에 걸쳐 부를 이어 왔으며 현재는 선친께서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부자의 반열에서는 벗어나 있다. 그러나 가문의 유산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부의 원칙에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 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최 부자 가문의 가훈은 재산을 가지되 분수를 알게 했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속세와 관련한 모범적인 사례>
10여 년 전 교보문고 창업주가 사망을 했다. 당시 그 분은 재계 재산 서열로 봐서는 최고의 위치는 아니었다. 그런데 납부한 상속세는 건국 이래 최고의 금액이었고, 그 기록은 10여 년 간 지속되었다.
지금도 교보그룹 사람들은 이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상속인들의 상속 분쟁도 없었고, 현재까지 재계에 칭송을 받고 있다는 점은 귀감이 된다고 하겠다.

◇5가지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있나?
상속계획을 설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질문을 해보고 모두에 ‘Yes'라는 답변이 나올 때 본격적으로 상속설계에 착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① 행복을 넘겨주는가? ②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가? ③ 세금 문제는 생각해 보았는가? ④ 노후생활 준비는 되어있는가? ⑤ 나눔을 실천하였는가?

 

 

최동현 세무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자산관리컨설팅을 강의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개업 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개업 전에는 국세공무원으로서 서초 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 근무와 국세청 본청근무를 통해 세무 경력을 쌓았고 29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평소 충실한 강의를 위해 자산관리 관련 책자는 물론 자료수집을 생활화 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강의 우수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세무사로서 상속세 신고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절세에 관한 상담은 물론 상속세 신고 이후에 세무간섭을 받지 않도록 충실한 상속세 신고로 납세자로부터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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