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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때 최대 3400만원까지 채무 면제
개인파산 신청때 최대 3400만원까지 채무 면제
  • 日刊 NTN
  • 승인 2012.11.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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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회생·파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파산 신청 시 최대 34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채무 면제의 범위를 현행보다 최고 1000만원 정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31일 까지다.


개정 시행령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1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약 900만원 늘렸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200만원까지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900만원 ▲그밖의 지역은 1400만원으로 각각 200만∼600만원 올렸다.


면제 재산에 포함되는 6개월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행 720만원에서 900만원(150만원씩 6개월)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서울 거주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거주비와 생계비를 합쳐 232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080만원 늘어난 3400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2006년 4월1일 해당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이 변동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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