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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물 건너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물 건너가"
  • 日刊 NTN
  • 승인 2012.11.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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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여야 개정안 폐기 합의

국회 조세소위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법안을 상임위로 따로 올리지 않고 폐기처리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이 결국 무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1인당 1만2000원(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포함 시 2만1120원)인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법안에 따른 세수효과도 3000억원에 달해 여타 서민지원 세금제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폐기란 소위 차원에서 법안을 더 이상 심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추후 상임위원회 상정 등 후속 법안처리 절차가 사실상 종료된 것과 같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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