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조세특례법 처리…조세감면한도 축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과세표준 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2%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과표 기준이 100억원 초과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1%포인트 오르고, 100억원 미만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로 유지된다.
또 기업들의 조세 감면 한도가 축소되며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정부의 대상 축소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과표 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1%포인트 올리려 했으나, 결국은 2%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치로 법인세가 연간 2000억~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세소위는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정하는 내부거래 비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30%에서 20~25% 수준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입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주기로 했다.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되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