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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액면초과액' 면제범위 좁힌 법인세법 "무효"
'주식액면초과액' 면제범위 좁힌 법인세법 "무효"
  • 日刊 NTN
  • 승인 2012.11.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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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납세자에 불리한 법 운영 조세법률주의 위배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한 금액을 출자해 주식으로 전환할 때 법인세가 면제되는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의 범위를 제한한 법인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주)00양회공업이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5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임한 모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즉, 2003년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을 제외해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00양회는 2001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영정상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00양회의 주식 1주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었고, 금융기관의 인수가액은 4만원이었다.


00양회는 1주당 3만5000원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액면 초과액'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관할세무서는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인수가액인 4만원에서 시가 1만5800원을 뺀 2만4200원은 실질상 채무면제액으로 액면초과액으로 볼 수 없다"며 7800억여원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이익금에 산입했다


현행 법인세법 제17조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은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산정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액면초과액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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