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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는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대상?
실물거래없는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대상?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5.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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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인가?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심사결정(부가, 심사-부가2015-0005, 2015.04.2)을 통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일 또는 수일 후에 동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에서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개발(주) 외 2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439백만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과 수정세금계산서 5,170백만 원(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전자적으로 발급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세금계산서수취의무를 위반한 것 등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2014.10.16. 청구법인에게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304,468,310원과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543,68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692,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지급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발급받은 정당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심사결정문에서 먼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규정한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7, 2010.8.2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일 또는 10여일이 경과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 제재하는 이유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하여매입세액의 부당공제나 가공원가의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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