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대책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된다. 또한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간의 분쟁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음방지대책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확보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했고, 민간 사업주체도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토록 했다.
또한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간의 분쟁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주거약자·신혼부부 등에 대해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한편,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할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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