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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사, 근저당설정비 돌려줘라’ 첫 판결
법원 ‘금융사, 근저당설정비 돌려줘라’ 첫 판결
  • 日刊 NTN
  • 승인 2012.11.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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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집단소송 판결에 파장 예상

대출 고객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한 취지의 집단소송도 잇따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경기 부천시 소재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금융기관이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하다”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담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담보권자인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대출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며 통상 대출금의 0.6~0.7%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 약관이 시행되고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은행,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등 1500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4만2000명이 참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집단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대출고객 270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4억3700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 선고가 다음달 6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계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융사가 반환해야 할 비용이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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