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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화 연결재무제표 기준 일원화
2원화 연결재무제표 기준 일원화
  • 日刊 NTN
  • 승인 2012.1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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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K회계기준 5개 제·개정…내년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5개 기준서와 연차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연결 판단기준은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연결기준과 특수목적기업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결기준으로 이원화돼 운영돼 왔으나, 이를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배력 개념의 단일 연결기준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지배력의 정의도 ‘효익을 위험과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변동이익으로 변경’하고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해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투자자에 대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다.

금융위는 또한 현재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조인트벤처의 명칭을 공동약정으로 변경, 그 종류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두 가지로만 구분하도록 개정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종업원 급여’ 부분을 개정,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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