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제 2012-226호로 26일 공고했다.
△은행의 명칭 :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부수업무의 신고일 : 11월 21일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1월 29일
△부수업무의 내용 : 국내 거주자의 해외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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