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등을 다음과 같이 제2012-198호로 29일 공고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명을 수정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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